‘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지피티(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생 돌아온다…연세대 절반 이상, 고려대도 상당수 복귀
- 한동훈 “청년 착취하는 연금개혁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 ‘헌재에 쫄딱 속았수다’…윤석열 파면 지연에 매일매일 광화문
- 세금 11억 추징 통보에 바로 전액 납부한 조진웅…“법 해석 차이”
- 국민의힘이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닌 세계를 꿈꾸며 [.txt]
- 경남 산청 대형 산불 이틀째…헬기 30대 투입, 진화율 55%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비화폰 수사 ‘암초’…“범죄혐의 다툼 여지”
-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 전공의가 간호사한테 주사 놓는 법 배운다? 현실 어떻기에
- 프로야구 개막 5경기 매치업…어느 경기가 더 흥미진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