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정봉비 기자 2025. 3. 21.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지피티(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