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로 180억 챙긴 일당 2심도 실형

유서현 2025. 3. 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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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주식 추천방으로 끌어들인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와 자금책 B 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의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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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주식 추천방으로 끌어들인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와 자금책 B 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고 양형도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의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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