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범인 잡았는데도 뜯긴 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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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가 범인을 잡았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범죄피해재산 환부'가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인 김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범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몰수했지만, 정작 김 씨는 피해금은 물론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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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가 범인을 잡았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범죄피해재산 환부’가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인 김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에 당해 3200만원을 잃었다. 하지만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실망,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중국에 있던 총책을 잡아내는데 앞장섰다.
김 씨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은 결국 총책을 검거했다. 이후 범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몰수했지만, 정작 김 씨는 피해금은 물론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 사연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시민덕희’가 지난해 1월 개봉하면서 8년 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김 씨는 영화가 화제된 후에야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몰수 선고 당시 적용 법조항이 달라 김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에 한정되는데 수원지법이 2016년 총책에게 내린 몰수 선고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형사 소송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통해 처분 결과나 공판 일시·장소, 형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안내받았더라면 당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책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 측은 검찰의 환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 #시민덕희 #수원지방검찰청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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