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과열 분위기 가라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임지봉 “금요일 탄핵 선고 유력, 만장일치 인용 결정 나올 것” “헌재 탄핵 결정 윤곽 오래전에 잡혀” “과열 분위기 가라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아닌가” “국민이 최대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 다듬고 있을 것” “최상목, 헌재결정 무시 엄청난 위헌 행위…국무위원 자격 없어” “최 부총리 권한대행으로의 권한 행사 무효 되지 않아” “이재명 대표 2심과 탄핵선고 시기는 연관 없어” “한덕수 위헌 행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아” “지금 나오는 얘기 다 추측, 8명 헌법재판관만 알아” “개헌? 헌정 문란사태 진실 규명이 먼저”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3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지봉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로 보세요?
임지봉 > 저는 지금 변론 종결 이후만 쳐도 지금 내일로써 27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했고 노무현 대통령 14일입니다. 두 분 모두 두 배를 지금 넘겨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평의를 했고 또 이번에는 공개 변론을 하면서도 공개 변론 매주 두 차례 하면서도 한 차례씩은 평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정말 오랫동안 평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결정의 윤곽은 오래전에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중간에 윤 대통령 석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제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보고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까지 좀 기다린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결정문이 워낙 중요하니까 문구를 다듬고 또 결론은 인용이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를 쓰겠다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아마 그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쓰는 데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결론은 이미 나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임지봉 > 그렇습니다.
정운갑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와 달리 말씀하신 대로 공개 변론도 일주일에 두 번 하고 평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특별히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는 뭘까요?
임지봉 > 아무래도 워낙에 이게 대통령을 이제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국운이 달린 중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 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시기 조정과 연관이 있을까요?
임지봉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이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고를 지체하다 보니까 지금 이 3월 마지막 주까지 온 것이지, 3월 마지막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해서 그걸 고려해서 늦춘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배경은 뭘까요? 아울러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임지봉 > 저는 뭐 헌법학자로서는 사실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고, 특히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임명을 지체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저는 이번 주말에 적어도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그러면 권한대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있는 권한대행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없는 그야말로 행정부의 제1인자인 권한대행 그러면서 60일 이내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지금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3주를 넘어서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그러한 최상목 부총리는 그러한 권한대행.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 파면 결정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이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중차대한 권한대행의 자격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다,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 합니까?
임지봉 > 그거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결정을 통해서 내리는 거고. 그리고 헌재 자체는 아마 이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게 인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을 안 한 거는 맞는데 10일 동안 이제 지체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준 것이다, 그 정도로는 이제 중대성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헌 행위는 했는데 국회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했는데 그것이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갑 > 임 교수께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번 주 초냐, 말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임지봉 > 저는 이번 주, 제 마음 같아서는 또 많은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주초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현실적 여건이라는 것은 보통 성공하기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 또 그 인근 학교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서 학생들을 이제 등교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고일에는 학생들을 이제 등교를 일시적으로 안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주 후반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금요일 선고를 하고 그 휴일 일종의 냉각기로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어쨌든 임 교수님 개인적인 분석과 전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앞서 만장일치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가 과연 가능할지 지금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임지봉 > 네. 그런 분석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뭐 그 세 분은 지금 기각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
정운갑 > 여러 정보지가 돌기도 하고요.
임지봉 > 나중에는 또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고집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너무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거 다 추측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8명 헌법재판관만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3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임지봉 > 사실 저도 추측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추측은 어떤 법리라든지 또 헌법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의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수립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의 중대한 위헌 혹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헌 행위는 헌법 77조 1항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77조 3항에 의해서 행정부나 법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을 파견하는 순간 77조 3항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중대성 판단으로 갔을 때 제가 몇 번 강조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볼 필요도 없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는 특히 윤 대통령은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계속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고, 그 결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초래됐어요. 그런 것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인가 분명히 없다고 보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서 중대한 위헌 행위가 있어서 파면한다라고 주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갑 > 여야 지도부가 최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아직 뚜렷한 승복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문을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지봉 > (완벽한 결정문이) 있기가 힘들죠. 특히 제가 예상하듯이 인용 결정이 그것도 만장일치로 난다면 그래도 만장일치가 더 좋은 거죠. 일단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분들은 그거를 승복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헌재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자세히 소명할 거예요. 그리고 어 인용 결정에 이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특히 윤 대통령이 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지. 그래서 중대하게 위헌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소명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에게도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좀 지체됐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름대로는 최대한 완벽한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최대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다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운갑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남발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최 대행 탄핵 관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임지봉 > 저는 만약에 제가 예상하듯이 내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이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위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 추진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요. 정말 엄청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에 만여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 66조 2항에 보면 부작위 즉 임명장을 교부해야 하는데 안 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피청구인인 최 부총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한 달 가까이 매일매일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를 권한대행으로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국무위원의 자격도 없어요. 국무위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은 끝까지 추진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파면 결정을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임지봉 > 아니 분명히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 대한 기각 결정문에도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1조 3항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하면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결정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분명히 임명장,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임명장을 부여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임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이었지만 일단 권한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부총리로서의. 그렇지만 권한대행으로서의 최 부총리의 권한 행사는 다 적법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운갑 > 자격 논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임지봉 > 그렇습니다.
정운갑 >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질 경우에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론이 분출할 텐데요.
임지봉 > 저는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잘못돼서 지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독한 헌법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헌법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의 이름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분간은 저는 이러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초래한 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서 그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될 거고.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책들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뽑히면 이제 대선 공약으로 그 후보들이 나는 이런 개헌을 하겠다라기보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1년 동안 국민의 여러 개헌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두루 폭넓게 수집해서 1년 후에는 내가 개헌을 발의하겠다. 그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그런 식의 개헌 논의라는 게 그야말로 이번에는 국민의 각계각층의 그러한 개헌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수렴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지난 지 오래돼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봉 >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 각하 기각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를 초대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MBN 시사스페셜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초대해 균형잡힌 시선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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