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 개정안 접수…거부권 시한 내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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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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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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