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미는 이복현에…김병환 "자본시장법 우선" 재확인

신민경 2025. 3. 26.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 땐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단 필요성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이런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 땐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단 필요성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이런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직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발언을 했던 만큼,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 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월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왔다"며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이 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보름 안에 법안을 공포하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라디오에서의 이 원장 출연 직후 열린 간담회인 만큼) 핫 이슈가 질문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질문으로 받아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며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과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단 입장을 앞서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