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무책임…금감원장 일관된 입장 환영”

손서영 2025. 3.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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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더욱 갖게 할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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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26일) SNS를 통해 “상법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명히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더욱 갖게 할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환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직을 걸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밝혔던 이 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문서를 공식 자료로 만들었다”며 “이번 주 중에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 등에 보내고 기회가 되면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일종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치유하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상황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그게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민주당에 조금 서운하단 말씀을 국회의원 한두 분께 드렸는데, 왜냐하면 선의나 진정한 의견은 믿지만 한국 같은 경우 특수하게 형사 처벌되는 경향이 크다”며 “방지 장치를 같이하겠다고 시장이나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으면 훨씬 더 안전한 장치였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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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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