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이복현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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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일차적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그 부분(거부권)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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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 “거부권, 주식 및 외환에 영향”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은)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일차적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그 부분(거부권)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복현 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왔다”며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했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 8단체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를 훼손하고 기업의 혁신의지를 저해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만약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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