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등 경영진 상대 18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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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원 규모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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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원 규모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조 관리인은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과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추정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가능하다.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한 상태다. 경영진들의 형사재판은 내달 8일부터 본격화한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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