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복·덕동해역 홍합 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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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특례시 구복리와 수정리 덕동동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당 법정 기준치 0.80㎎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어 패류 채취금지 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 구복리 해역에서는 ㎏당 0.91㎎, 덕동동 해역에서는 0.94㎎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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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창원특례시 구복리와 수정리 덕동동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당 법정 기준치 0.80㎎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어 패류 채취금지 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 구복리 해역에서는 ㎏당 0.91㎎, 덕동동 해역에서는 0.94㎎이 검출됐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금지통지서를 발부해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어업인 및 낚시객, 행락객 등에 지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있어 섭취하면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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