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생’ 정신 담은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

이지윤 기자 2025. 3.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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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대로 발전한 한국 고유의 '사찰음식'(사진)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21일 "불교의 정신을 담아 오랜 시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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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의 가치 음식으로 구현
문화적 다양성-창의성에도 기여”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토대로 발전한 한국 고유의 ‘사찰음식’(사진)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21일 “불교의 정신을 담아 오랜 시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예고한 사찰음식에는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 발우공양(鉢盂供養)으로 대표되는 전통 식사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승려를 중심으로 집단적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원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절제의 가치를 강조한다.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로 우리 식문화와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나 조선시대 ‘묵재일기(默齋日記)’ 등에도 사찰음식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국가유산청은 “발효식품을 중심에 두고 조리하고, 사찰 주변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며 “오늘날까지 전통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인 재해석을 더해 문화적 다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찰음식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완료된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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