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 헌재 앞 '진공 상태'…경찰 "의원도 예외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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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비워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을 현역 국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헌재 앞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이같은 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기에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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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랙터 상경집회'에 "찬반단체 간 마찰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비워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을 현역 국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헌재 앞을)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이같은 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기에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가며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 21일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꾸려 하루 두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헌재 앞 장외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한 사유에 대해 "찬반단체 간 마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농 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리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배경을 두고 "그때(지난해 12월21일 전농 상경집회)와 긴장도가 다르다. 찬반단체 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충돌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한 상황이다.
전농 측은 경찰의 통고에 반발해 '집회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직무대리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매우 안전하게,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전농에 대해 제한을 통고한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제한 통고다.
박 직무대리는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고, 반대편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 충돌과 교통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전농은 당시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 후 철수했다.
경찰은 이후 전농 지도부와 집회 참가자들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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