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덕수 탄핵소추는 이재명 조급증이 빚어낸 폭거…기각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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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수초안을 기각하자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급증이 빚어낸 폭거"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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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수초안을 기각하자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급증이 빚어낸 폭거"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된 것이 위법이라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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