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국민연금法,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서두르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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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10여 년간 국민연금 개혁 움직임이 번번이 공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 중인 만큼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앞으로 지속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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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10여 년간 국민연금 개혁 움직임이 번번이 공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8∼15년 늦춰져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여야 협상의 진통 끝에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가 대폭 확대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이번 개편은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 중인 만큼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앞으로 지속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50.7%’를 따라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까마득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로 좁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급증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당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자며 거꾸로 가고 있다.
모수개혁이 반쪽 개혁으로 끝난 만큼 구조개혁이 더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70%가 도입한 세계적 추세로, 외면해선 안 된다. 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고 수령 개시 연령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연간 적자가 10조 원이 넘는 공무원·군인 연금 역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을 연계한 연금구조 재설계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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