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서 '술 2병 이상 구매' 가능해진다…한도 폐지

이석주 기자 2025. 3.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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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살 때 병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우선 정부는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적용하는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지금은 술을 '2리터(ℓ)' 및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 수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면세점에서는 해당 기준(2ℓ·400달러)만 지키면 2병 이상의 술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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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기준 구체화


앞으로는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살 때 병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은 2병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기간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등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국내 한 면세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6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적용하는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지금은 술을 ‘2리터(ℓ)’ 및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 수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2개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면세점에서는 해당 기준(2ℓ·400달러)만 지키면 2병 이상의 술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면세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기부금 적용 기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는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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