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김성훈 “金여사 총기 언급 사실 아니다”
정봉오 기자 2025. 3.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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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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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언급 사실을 부인했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란 가치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부인하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 같다”고 했다.
김 차장은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 직원을 왜 해임했느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체포영장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정보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으로 들어간 이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 직원을 왜 해임했느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체포영장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정보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으로 들어간 이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 등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 등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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