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대통령 아닌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이승우 기자 2025. 3.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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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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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문형배 등 6명 “총리, 대통령과 구분… 재적의원 과반 찬성 적용이 타당”
정형식-조한창 “대통령 준하는 지위…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봐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 발간)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국무총리여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은 법정의견을 통해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또 청구된다면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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