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무단결근 ‘313일’…간 큰 30대 징역 6개월

김보영 2025. 3.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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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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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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