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줄줄’ 샜다더니” ‘60억원’ 철퇴 맞은 카카오페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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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페이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기존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1강 2중'에서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경쟁하는 사실상 '양강 체제' 형태로 변화하면서다.
컨슈머사이트는 "이전까지 네이버페이가 독주하고,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였다면, 이제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의 양강 체제 혹은 2강 1중 구도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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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기존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1강 2중’에서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경쟁하는 사실상 ‘양강 체제’ 형태로 변화하면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6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논란이 모바일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모바일 결제 이용 경험자 287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간편 결제 이용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가 주 이용률 20%를 고수했다. 전년에 이어 1위다.
2위는 삼성페이(18%)로 전년 대비 5% 포인트 상승했고, 카카오페이(12%)도 2% 포인트 높이며 3위를 유지했다.
자세히 뜯어보면 모바일페이 시장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1·2위 선두권과 카카오페이 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격차를 2%(기존 7%)로 좁힘과 동시에 카카오페이와 간격은 6%(기존 3%)로 크게 벌렸다.
컨슈머사이트는 “이전까지 네이버페이가 독주하고,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뒤를 따르는 1강 2중 구도였다면, 이제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의 양강 체제 혹은 2강 1중 구도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이용경험률(서비스에 가입·등록 후 이용해 본 비율)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자체 플랫폼이 아닌 “이용자 기반에서 카카오 저력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를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카카오페이에 대해 과징금 59억6800만원 행정처분을 내린 영향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란 것이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신용점수(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지난 2018년 4~7월 사이 세 차례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는 없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이용자별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자금 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 있는 정보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 2019년 6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약 4000만명(중복 제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 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
한편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오는 4~5월께 동일 건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은 개보위 소관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에 따른 위반은 금융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중국 기업인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과 함께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제공’ 관련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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