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귀가 늦어" 아내 때린 남편 무죄…"술주정 말리다 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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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고, B씨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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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평창 자택에서 아내 B(55)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홧김에 욕설하며 주먹질하고, B씨가 집 마당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발길질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가 집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려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해 옷이 벗겨졌고, 상처는 계단 등에 무릎이 닿아 생긴 흔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고, B씨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2년 11월∼2023년 12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거나 말다툼 중 TV, 휴대전화, 문고리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에 적힌 내용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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