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도입…복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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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하남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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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하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전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하남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철 시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복무 조례를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각각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밖에 도내 지자체 중에 성남시·군포시·수원시· 의왕시·포천시도 복무조례 개정을 거쳐 공무원에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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