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구조 개혁' 논의

임세원 기자 2025. 3. 20.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9개월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9개월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도 말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것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