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박숙현 기자 2025. 3.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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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중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부분을 담고 있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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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중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부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는 것에서 첫째부터로 늘린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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