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중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부분을 담고 있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중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 부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는 것에서 첫째부터로 늘린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별세
- 아디다스 부활에 우리도 웃었다... 영업익 6배 뛴 韓 운동화 ODM사
- SM그룹 2세 ‘알박기 논란’ 땅, 아파트 재건축서 제외
- 금양 주식 사고팔아 2700억 수익낸 ‘회장 개인회사’... 선순위 채권자이기도
- ‘美에 2300억 매각’ 수아랩 키운 서울대…강건욱 창업단장 “공부 1등? 스타트업 육성도 1등”
- 엔터 4사 ‘연봉킹’은 박진영 32억… 2위는 ‘적자전환 YG’ 양현석 26억
- ‘중국폰 무덤’ 日서 삼성·소니 따라잡은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 열고 시장 확대 박차
- 中 이민자 급증에…日 전역으로 퍼지는 ‘차이나타운’
- 헌재, 국무총리 탄핵 ‘기각’… 한 총리 87일 만에 직무복귀
- “후발 업체 못 따라와”… 석유화학 업계 효자 된 합성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