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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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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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 지급보장 의무'를 규정했으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적용하는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당 18개월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크레디트를 적용 받는다.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해 다자녀일 수록 인정 받는 혜택이 늘어나도록 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보험료 납부 재개를 조건으로 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항은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바뀌게 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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