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연금개혁안 뜯어보니
내년부터 바뀔 국민연금 제도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높여 13%으로 오른다.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월급 300만원 초반대 직장인이라면 현행보다 약 40년간 5400만원 수준을 더 내고 2200만원 정도를 더 돌려받는다.
군 복무 시 연금가입 인정기간(크레딧)은 내년 이후 전역하는 군인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내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첫째·둘째 각각 12개월씩, 셋째는 각각 18개월씩 인정된다.
여야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오른다. 국회가 점진적 인상을 택한 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월급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309만9062원)이라면 현행(보험료율 9%)에선 27만8015원 중 절반인 13만9007원을 가입자가 낸다. 내년(9.5%)엔 납입액이 14만6730원으로 오른다. 2033년(13%)에도 월급이 같다면 20만789원을 부담한다. 현행 대비 6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70%였고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50%로 조정됐다.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추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시 평균소득의 43%를 받는다. 이 경우 65세에 처음 받는 국민연금은 월 132만원 정도다. 현행 123만원보다 9만원 정도 더 받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월급이 가입자 평균 소득액(309만9062원)일 경우 내년부터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현행보다 5413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더 받는다.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도 바뀐다. 크레딧은 군 복무나 출산의 대가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 진출,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6개월을 인정해주지만 내년 이후 전역하는 군인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앞으로 추가로 인정 기간이 늘어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야당 측에선 군 복무 크레딧을 18개월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지금은 둘째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받지만 내년부터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각각 18개월을 인정받는다. 가입인정 기간의 상한인 50개월도 폐지된다. 적용 대상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납부 재개 요건을 빼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도 가동된다. 특히 앞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구조개혁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위의 위원 수는 13인이다.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또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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