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청년들 착취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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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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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P)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며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다.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적 정치 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받는 돈(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 구조개혁안은 곧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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