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대전 여교사…"죄질 나빠"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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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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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 중 하나인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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