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정한솔 soleye@mbc.co.kr 2025. 3. 20.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대치하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진보단체 집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대치하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7913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