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인은 출입금지"…외국女만 노린 은밀한 곳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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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비밀공간을 마련해 놓고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상인들이 적발됐다.
21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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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에서 비밀공간을 마련해 놓고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한 상인들이 적발됐다.
21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렸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일명 삐끼)을 고용했고, 철저히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여성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이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매장 내 비밀공간으로 데려가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A, 미러급은 위조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뛰어나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이 만든 것을 뜻하는 업계 용어다.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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