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관천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은 尹 석방됐기 때문. 檢이 1등 공신”

MBC라디오 2025. 3.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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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전 경정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尹 석방됐는데... 대통령 경호 책임자, 웬만한 죄로 구속 어려워
- 김성훈, 尹 석방 때 구치소 앞에서 동선 손짓? 그런 사람 처음 봐
- 영장실질심사 때 검사들 불출석? 경찰에 대해 불만 표현한 듯
- 비화폰 수사, 송수신 통화 내역이라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야
- 경호처 내부 분위기, 서로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 경호처 인사시스템 완전히 무너져.. 옛날 ‘차지철 경호실’ 보는 듯
- ‘김건희 발언’ 보고한 경호관 신상 문제될 수도
- 김성훈, 尹 파면될 경우 제일 먼저 사표내고 도망갈 것
- 경찰도 김성훈 영장 기각 예견했으나.. 신청 안 할 수 없는 상황
- 경찰, 국수본부장 후임 검토 안 한다? 내란 수사 김빼기용 메시지
- 헌재, 의견조정은 끝났을 것. 정치적 고려로 탄핵선고 늦어지는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관천 전 경정

◎ 진행자 > 오늘 2부는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자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관천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경정님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셨다면서요.

◎ 박관천 > 제가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그게 왜 기각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발부가 되더라도 한 명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발부되더라도 이광우가 될 거다. 그런데 이광우를 발부하면 이광우는 김성훈 차장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관천 > 김성훈 차장이 시켜서 했는데 이광우를 발부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주범 놔두고 종범만 발부하는 거죠.

◎ 박관천 > 그러니까 둘 다 기각을 해버린 거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왜 기각이라고 전망을 하셨던 겁니까?

◎ 박관천 > 딱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날 나왔죠.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왔는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 직위에 있단 말입니다. 영부인도 있고요.

◎ 진행자 > 경호를 해야죠.

◎ 박관천 > 경호 총책임자를 웬만한 죄로는 구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일 날 봤듯이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갖고 있는 신임의 위치, 신임의 지위, 그걸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하나예요. 대통령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을 경호 책임자가 손짓으로 해줍니다. 저는 대통령 경호실장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건 경호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경호는 뭐냐 하면은요. 피경호자 즉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게 경호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쪽으로 가시라, 저쪽으로 가시라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나는 넘버2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 진행자 >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앞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박관천 > 필요 이상 정도가 아니고요. 경호하는 사람은 피경호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리저리 가라 하면 그건 자기가 대통령의 동선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경호책임자가 대통령을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케이스는 딱 하나입니다. 위해가 발생해서 도피할 때, 그때 외에는 절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정님 말씀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 박관천 > 직위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대통령 경호 때문에 경호의 최고책임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관천 >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법원도 그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각 사유를 갖다가 애매하게 써놓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거꾸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고 구치소에 계속 있었다면 이 두 사람도 구속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관천 > 저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 자체가 소명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내란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화폰에 수불대장이라든가 통신 내역을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부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박관천 >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경호 때문이었다.

◎ 박관천 > 현직 대통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또 하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사가 한 명도 출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관천 >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각자 하는 말이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안 나간다 그렇게 하거든요. 국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 때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통상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서울청 광수대나 직관 사건 하는 건 검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찰이 나가고 하는데 중요 사건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서 영장심사 하시는 판사분이 물어봐요. 자기가 모르면 경찰 보고 대답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다, 전혀 자리에 착석도 안 했거든요. 참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내심 검찰이 영장청구에 대해서 약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수본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걸 약간 표현한 거고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중요 사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도 검찰이고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간 것도 검찰이고 그러면 결국은 구속영장 기각의 1등 공신은 검찰이네요.

◎ 박관천 > 그래서 요즘 검찰 내부에서 어떤 말이 도는지 아십니까?

◎ 진행자 > 뭐라고 나오는데요.

◎ 박관천 > 검찰이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되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검찰이 관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석방 지휘를 함으로써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검찰의 관 뚜껑을 덮었고, 그 다음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뚜껑에다가 못질을 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한 유튜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등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것도 반려를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왜 그러는 걸까요?

◎ 박관천 > 아마 검찰은 저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아주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잃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하기 전에 심우정 총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속 시간이 갑론을박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약간 꼼수를 부리면서 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전에 검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기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기소를 하면서 빠져나갈 틈을 줘버립니다. 수사를 철저하게 안 해서.

◎ 진행자 > 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 박관천 > 수사를 하면 재판이 붙지 않습니까? 재판에 가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약간 빠져나갈 틈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촘촘히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일부러 허점을 남기고.

◎ 박관천 > 허점을 남기고 기소하는 그런 꼼수도 옛날에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김성훈·이광우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비화폰이나 서버 접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현재 뭐가 남아 있을까요?

◎ 박관천 > 저는 비화폰 서버는 어느 정도 약간 손실 됐어도 비화폰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에 있는 정보는 충분히 경찰에서 압수했을 경우 포렌식이 가능한데요. 자꾸만 경호실에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110조 111조를 들어서 자꾸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는데 저는 압수수색 영장은 다르게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박관천 > 즉 단말기에 나와 있는 송수신 내역, 그것만 일단 보자. 송수신 내역은 누구하고 통화했냐거든요. 통화 내역 안에 있는 메신저나 아니면 내부 카톡을 보자는 게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시절에 누구하고 통화했냐는 거거든요. 그 통화한 내역 자체는 국가 중요기밀이나 군사 기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항간에 떠돌듯이 명태균 게이트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게 2024년 3월부터라고 그러거든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가장 국민의 의혹 눈길을 받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한참 내사를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소위 말하는 12월 3일 전까지 통화한 내역만 보자는 겁니다. 만약 검찰 중요 간부하고 통화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통화 내역도 경호처에서 임의제출을 해줘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 박관천 > 통화 내역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과금을 위한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호처에도 계셨잖아요. 혹시 지금 경호처 분위기 어떤지는 들으셨어요?

◎ 박관천 > 경호처는 스스로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그 말 했지 않습니까?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조태열 외교장관이 70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경호실 창설 이후에 지금처럼 경호처가 무너진 경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이 필요한데요. 지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김 여사나 아니면 김성훈 차장의 위치는 많이 올라갔을 거지 않습니까? 정말 얼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말도 못하고.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은 공포라는 단어로 분위기를 전하던데요.

◎ 박관천 > 공포라는 분위기도 정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호처 인사 시스템 자체가 이번 정부에 와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박관천 > 경호처는 따져보면 경호를 하는 부서가 있고 관리 행정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술부서가 있습니다. 입직 경로도 다르고 업무도 다른데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통신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타 기술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호에 대해서 뭘 알기 때문에 경호차장으로서 경호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구 눈에 잘 보여서 일약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호처 전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무소불위가 되니까 예산 같은 것도 오늘도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옛날의 차지철 경호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에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뭐 하겠다”, 이런 발언했다는 사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관천 > (한숨) 저는 정말 그게 현실이라는 게 안 믿겨졌습니다. 경호는 방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대통령 영부인을 방어하는 거지 공격적 개념이 아닙니다. 총이라는 것은 방어를 했는데 계속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을 과연 테러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총을 사용하라고요? 이건 저는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얘기를 정말로 했다면 경호처 직원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은 경호처 직원이 누군지가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특정 됐습니다.

◎ 진행자 > 그 경호처 직원의 신상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외부에 어떻게 알려졌냐 이렇게 나올 거고, 실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압수수색이든 체포든 다 막겠다 안 되면 총을 사용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기관총 두 정을 가지고 왔고 실탄을 불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김성훈 차장이. 과연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경호를 맡겨 놓으면요. 저는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총기를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왜 경호원이 아침에 근무 들어갈 때 권총을 불출 받는지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너무 이건 가정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는 대통령직을 잃기 때문에 내란·외환죄 말고 다른 죄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소추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다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구속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경호는 일정하게 받잖아요.

◎ 박관천 > 일정 경호는 받죠. 전직 대통령에 준해서요.

◎ 진행자 > 혹시 이런 상태에서 경호처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관천 > 그 상태 정도 되면요. 수행부장하고 한 개 부만 가거든요. 한 개 부 정도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박관천 > 아마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제일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 살자고 먼저 도망갈 사람이 저는 김성훈 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경찰 내부는 어떻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 박관천 >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적격 여부를 신청한 시점이 2월 24일이거든요. 결과가 나온 시점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여기서도 경찰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현재 현직 대통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경찰 내부에서도.

◎ 박관천 > 예. 법률에 따라 발부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무적인 고려를요.

◎ 진행자 > 경찰이 4차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기 전에 경찰이 머뭇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그 고려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문제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후임이 어떻게 된다고 혹시 얘기 도는 게 있습니까?

◎ 박관천 > 후임에 대해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는 검토한 바 없다.

◎ 진행자 > 후임을?

◎ 박관천 >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밑에 김병찬 치안감이 직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수본 수사국장이죠?

◎ 박관천 > 예, 국수본은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 자리는 1차장, 2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도가 높아서 승진 후보자를 갖다 놓으면서 국수본부장 자리는 차상위자가 하면 된다. 국수본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 박관천 > 결과적으로 국수본 수사의, 이런 게 뭐냐 하면 수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부의 무관심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많이 쓰던 수법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할 때 사건 가져오니까 그냥 턱짓으로 놓고 가, 이러면 수사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자체가 메시지다.

◎ 박관천 > 메시지죠.

◎ 진행자 > 후임을 검토 안 하고 있다라는 발언 자체가 메시지다.

◎ 박관천 > 예.

◎ 진행자 > 수사에 김을 빼버린다.

◎ 박관천 > 지금 수사에 김이 빠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 진행자 >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거기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두 달 뒤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통령이 교체가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보고 국수본부장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차원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관천 > 그건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국수본부장은 실은 독립적이지만 경찰청장 아래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28일 날 국수본부장이 교체되는 걸 알았다면 사전에 준비를 다 해뒀어야죠. 결과적으로 경찰 인사 자체가 이번에 서울청장 인사도 그렇고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인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 하나의 단면이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국수본부장 후보자는 추천 안 하면서 갑작스럽게 서울청장 자리는 직무대리로 채워버리고 더더구나 치안정감 티오가 없는 상태에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서울경찰청장하고 국수본부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관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경정님의 견해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관천 > 여러 가지 들리는 말도 많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보안을 잘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도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계속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선고가 안 돼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헌재 앞도 세력이 부딪히고 있고,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평의가 결론이 안 난다면 솔직히 밤늦게까지라도 평의를 해서 빠른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는 뭐냐 하면요. 헌법 질서의 수호를 통한 국가 안정입니다. 지금 국가가 안정됐다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녁 늦게까지 평의한 게 한 번 정도 있고

◎ 진행자 > 2시간 평의하고 끝낸 적도 있고.

◎ 박관천 > 땡 퇴근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간이 없어서 평의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평의는 되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 참 의문시됩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할 텐데 평의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열릴 때마다 그렇게 오래 끌지 않더라. 그 얘기는 이미 의견조정은 대충 끝났다.

◎ 박관천 > 시간이 없어서 못하진 않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러면 고려할 플러스알파 요인이 뭔데요?

◎ 박관천 > 정치적인 고려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가 슈퍼사법위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혹시 이재명 대표 선고일 뒤로 미루려고 그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관천 >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선고일을 뒤로 늦추고 있다.

◎ 박관천 > 어찌보면 그 선고 나온 다음에도 4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평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적 고려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고려하는 정치적 사정이 뭘까요?

◎ 박관천 > 탄핵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하면 늦게 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노선 같습니다. 그거 넘어가면요. 국민들도 헌재에 대해서 헌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주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헌재가 그렇게 되면 정치적 고려를 너무 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너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쇄도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이미 사법적 판단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 진행자 > 평의가 진행되는 집중도를 볼 때는 결론은 난 것 같다.

◎ 박관천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정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이렇게 선고를 계속 늦추면 가장 힘들고 고생을 하는 건 경찰들이잖아요.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 박관천 > 지금 지방에서 34개 중대 3800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여태까지 서울에 그렇게 큰 상황이 많아도 그 기동대가 한 번 올라와서 교대 없이 열흘 이상 서울에 묶어두면요. 먹고 자고 입고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이런 데서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경찰 내부에서는요.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은 피로가 엄청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확한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병력을 다시 교대하게 되면 다시 서울 지리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기동대와 같이 시뮬레이션 훈련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건데 지금 헌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경찰도 경찰이지만 국민적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기동대원들은 경찰 버스에서 먹고 자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 박관천 > 특정한 집단 숙식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의무 복무하던 사람들 제가 전의경을 낮춰보는 건 아닌데요. 의무복무하던 군인 신분의 사람들하고 지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경찰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옛날 기동대 중대 다루듯 그렇게 지휘부가 판단한다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사실 고생하고 있는 게 경찰기동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 박관천 > 저는 그게 출퇴근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눈에도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책임감 없는 처신을 하신다면요. 검찰이 정치 검찰로 관 뚜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도 고통이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말로 하는 공격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도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요리 봐도 하루라도 빨리 선고 내리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 박관천 >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 검찰을 테러한다, 경찰을 테러한다, 법원을 테러한다,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 하는데 그 테러를 예고하는 사람들은 테러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냐면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시점 그 시점을 테러 시점으로 잡거든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요.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테러에 노출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 박관천 > 안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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