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만큼만' 상속세 납부…72%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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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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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동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자 72%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다수가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35%에 그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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