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허가 안건 논의 지연

이채윤 2025. 3.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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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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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10개월 되도록 결론 못 내
▲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인권위가 설립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단 법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변희수 하사가 갖는 인권의 상징적인 내용이 있으니 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2025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의 명의로 돼있어 부적절하다”며 “사단법인으로서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고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자료 보완을 지시했고,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다음 상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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