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설립허가 또 '공전'…김용원 "생트집 소리 들어도 반대"
남규선 "재정 문제 없고 정관·계획서상 위원회 설립 목적 부합"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오전 9시 30분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 등 의결 안건 총 3개를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6일에 이어 거듭 재상정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의결에 부치지 않았다.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변희수 재단이 설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에 설립 허가를 낼 수 없는 이유로 "2024년에 (설립 허가 신청이) 제출됐다는 이유로 2024년도 사업계획서만 있다"며 "(재단 설립을 추진해 온)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가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변희수 하사 추모 활동을 지속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2월 함께 발족한 단체다. 재단 재산 5000여만 원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김 위원은 "명색이 사단법인인데 (사무실이)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준비위 명의가 아닌 군인권센터대표자의 개인 명의"라고 문제 삼았다.
예금 잔고증명서와 재단 출원 서류상 명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주머닛돈이 쌈짓돈 식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규선 상임위원은 "자료를 보면 이것은 건물 임대인과 군인권센터 간 계약서이고, 군인권센터가 사무공간 일부를 변희수 재단에 빌려주는 계약서는 따로 있다"며 "이 사무실이 어디서 존재하고 어떤 공간으로 쓰이는지는 자료에서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남 위원은 "2025년 사업계획은 2024년 사업계획을 평가했을 때 충분히 그 연장선상의 사업이라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2025년 사업계획 자료가 없다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적 문제가 없고 정관상 사업 내용과 계획서상 내용이 위원회 설립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법인은 적극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과 남 위원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위원장은 "상임위는 3명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며 "일단 자료를 보완해 놓고 의결하는 게 맞다"고 결론지었다.
김 위원은 "어쨌든 한 번 더 속행(재상정)하거나 두 번 속행하거나 제 의견은 안 바뀐다"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에서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면 준비위는 김용원의 문제 제기를 생트집이라 비판한다. 제가 생트집 소리 또 듣도록 하겠다. 반대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은 이날 언론을 상대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서류) 보완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며 "비방은 늘어날 것이다. 허위 사실 조작을 일삼는 언론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왜 언론에 훈계를 하냐'고 남 위원이 지적하자 "훈계하면 안 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적극 동조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론이 조작한 허위 정보가 어떤 것이었는지 묻는 말에 구체적 사례를 들지는 못했다.
그는 일각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특별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이 하향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인권위 제7차 상임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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