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유혜은 기자 2025. 3.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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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오늘(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은 이미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첫째 자녀까지 넓어집니다. 크레디트는 일을 쉬는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를 담당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합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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