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이광우 영장 '3차례' 반려…심사도 불출석
[앵커]
법원이 어젯밤(21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사용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 막혔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차장은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시도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구속영장에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배후 공범자인 윤석열의 혐의를 계속 은닉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열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21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태도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심사엔 검찰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습니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가 문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공수처를 겨냥했습니다.
"처음부터 위법한 수사"라거나 "윤 대통령 체포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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