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청사에 걸린 '윤석열 파면' 현수막 위법이다?
구민주 기자 2025. 3. 20. 15:3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파면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현수막에 담아 표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장들은 청사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보수 시민단체 등이 이런 행위를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해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현수막에 담아 표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장들은 청사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보수 시민단체 등이 이런 행위를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해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① 청사에 현수막 건 단체장, 중립 의무 위반했다?
지난 13일 한 보수 유튜브 채널과 시민단체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와 박정현 부여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구청장과 박 군수가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이 정해 놓은 '공무원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말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제57조)이 존재합니다.
조항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완벽히 똑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 구청장과 박 군수가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이 정해 놓은 '공무원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말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제57조)이 존재합니다.
조항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완벽히 똑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엔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겐 제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해 선출된 지자체장에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2헌마459)에도 지자체장의 특수성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행정법 전문가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자체장에 이 같은 예외를 분명히 규정해 놓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도 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불거졌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데 지금은 해당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구청장과 박 군수도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윤석열 파면' 현수막 게시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냈고, 박 군수는 현수막을 단 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해 선출된 지자체장에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2헌마459)에도 지자체장의 특수성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행정법 전문가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자체장에 이 같은 예외를 분명히 규정해 놓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도 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불거졌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데 지금은 해당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구청장과 박 군수도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윤석열 파면' 현수막 게시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냈고, 박 군수는 현수막을 단 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합니다.
② 지자체장의 탄핵 찬반 시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지자체장들이 직접 시위나 집회 현장에 참석해 탄핵에 대한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실제 지난해 말부터 여러 지자체장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해 반대 측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접 고발도 당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란수괴 즉시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지난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대표적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직접 탄핵 찬반 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운동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방공무원법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 등 지자체장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 찬성이나 반대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선거법상 근거는 없다”며 “이는 정치 현안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선거 개시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기인 만큼 더더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제58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누군가의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시위나 집회에서 탄핵 찬반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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