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바지 내리고 '소변 테러'...일행은 '낄낄' 웃더니 도주

장영준 기자 2025. 3.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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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식당 안에서 소변을 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통닭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이달 18일 통닭과 소주 2병을 먹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았습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6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제의 남성도 자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제보자와 직원은 한 여성 손님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알려주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경찰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의 일행이 카드로 결제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손님들까지 목격했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몇 번씩 물청소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다"며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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