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릴 것” 김성훈 구속영장에 尹도 공범 적시

이혜영 기자 2025. 3.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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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불응한 직원들에게 인사 보복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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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서부지법서 구속영장 심사
경찰, 尹 체포저지 지시하며 욕설·인사보복 시도한 내용 적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불응한 직원들에게 인사 보복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이 강한 메신저 '시그널'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되면 해당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영장에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욕설과 함께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김 차장이 새벽 5시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본부장은 차벽 설치를 지시받은 수행경호부장이 응답하지 않자 김 차장에게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영장에는 이후 김 차장이 수행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차 대라는데 안 대냐'는 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뵤사됐다. 하지만 수행경호부장과 수행경호과장은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며 지시를 거부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영장에는 이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 중이던 수행경호부장에게 '너 임무배제야'라고 말한 뒤 수행경호과장과 함께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지난 1월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가량 경호 업무에서 제외됐다.

이 본부장에게 직원 조치 보고를 받은 김 차장은 "잘했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지난 17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결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이 불법 영장집행을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형태의 인사조치가 아니라 잠시 사무실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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