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청년 배제" 일부 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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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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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
개혁신당 "청년세대 폰지사기"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이번 대안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계산한다고 쳐도 2060년이 되면 (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금으로부터 45년 뒤의 미래를 재단해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청년들이 동의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아울러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크레딧은 군 복무·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합의로 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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