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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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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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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