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국민연금 18년 만에 손봤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복지부 “소진, 2071년으로 늦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 제도는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 사람이면 9만원을 매달 내고 약 40년 지나 은퇴한 뒤 (매달) 41만5000원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며 “이번 개혁으로 이제 (매달) 13만원을 내고 (은퇴 뒤 매달) 43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진 연도가 15년 정도 뒤로 가서 2071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해주는 군 복무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넓히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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