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법조인 입장서는 통상적,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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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임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수현 측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이에 대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관련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이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까지 공개됐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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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에게 2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김새론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YTN 뉴스 NOW'에는 임주혜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 측이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김수현 측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고 이에 대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관련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이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까지 공개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차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김새론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긴 부분은 맞다.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앵커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고 한 번 더 짚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걸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내용증명)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이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6년간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고 소속사를 나온 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7억원 채무 변제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교제설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수현이 군 복무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손편지,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볼 뽀보를 하는 사진 등이 공개됐고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채무변제와 관련해 김새론이 받은 2차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차 내용증명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고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다고 반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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