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운 이재명" 안철수 고발…"제보 자작극?" 나경원까지

한기호 2025. 3.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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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일 明 부산 흉기 피습 사건을 "목 긁힌 뒤 죽은듯 누워" 표현한 安
민주당 "安 의사 면허자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최근 明 살해위협 제보에 "자작극 의혹" 말한 羅까지 줄고발…"위협 실존한다"
지난 3월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3월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당한 흉기 습격 사건을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라고 발언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형사고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당 출입기자단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며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전 안 의원이 게재한 페이스북 글을 겨눴다. 이 대표가 오는 22일 이스라엘 출신 역사 석학이자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AI 주제로 대담을 앞둔 가운데 안 의원이 "AI 토론은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시라"며 이어간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당 AI특위 위원장인 자신이 토론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 대담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유세 기간 귀 끝에)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싸우자)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고 꼬집었다. 자신과의 AI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고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가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단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중진 나경원 의원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나경원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을 알렸다.

법률위는 "민주당은 이 대표 신변 위협 제보를 접수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문자를 통해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이 대표 근접경호를 통해 신변보호를 강화했다"며 "이렇듯 테러 위협이 실존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 나경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테러 위협이란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란 표현을 써 대중에게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다'라고 인식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은 이 대표가 이미 한 차례 테러 행위를 당하였고 윤석열 내란사태의 '수거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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