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보다 실업급여로 더 많이 받네”…수급요건 강화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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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급여액이 늘어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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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이 벌어
실업급여 지급기간·급여액 늘어나자
‘반복수급’ 위한 비정규직 급증하기도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 포인트 상승했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어난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포인트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 포인트 늘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으며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생겼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로, 독일의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스위스의 24개월 중 12개월 근무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인과관계 분석은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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