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로 해임 징계…A부장 측 “징계위원 대다수가 경호처 출신”

이태준‧변문우 기자 2025. 3.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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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A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위원 대다수가 경호처 출신이었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A부장은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다. 여러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다"며 "경호처에선 '공무상 비밀 누설'이 징계 사유라고 하지만, A부장은 '법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안된다' '영장 집행 불허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기에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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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 측 “징계위, 결론 정해놓고 취조하는 분위기…기밀 누설한 적 없어”
“경호처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 내 ‘보복성 인사’…보여주기식 찍어내기”
경호처 “징계위 구성 어떻게 되는지 몰라…절차 따라 징계 진행 중”

(시사저널=이태준‧변문우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이다. 왼쪽은 대통령경호처 CI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소속 A경호3부장이 해임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위원 대다수가 경호처 출신이었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17일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청위는 공무원이 부당 대우나 징계 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구제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한 이유는 내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 관계자의 시선에서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바라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외부 위원들 대부분이 경호처 출신이어서 '공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A부장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호원으로서 능력과 자부심의 무너뜨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A부장은 경호처 내부에서 인망이 높은 인사로 알려졌다. 특정 대통령만을 경호하지도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경호처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된 것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양 변호사는 "A부장은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다. 여러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다"며 "경호처에선 '공무상 비밀 누설'이 징계 사유라고 하지만, A부장은 '법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안된다' '영장 집행 불허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기에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A부장에 대한 징계가 보여주기식 차원의 찍어내리기 징계라는 취지다.

올해 1월 A부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최초로 나온 뒤 그는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다. 이후 지난 13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약 두 달 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양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취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A부장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서 '경찰 측에 기밀 사항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며 "실제 이같은 정황이 담긴 증거도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A부장 측 주장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개인 정보에 관한 사안은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징계위 구성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경호처에선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A부장은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후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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