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면했다…법원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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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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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하고 도망할 염려 없어”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걸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또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뒤인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수사기관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해 온 김 차장의 신병 확보가 결국 불발되면서 향후 관련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경찰이 다섯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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