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영장 기각에…여 "법치 회복 신호탄", 야 "이해 안 된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5. 3. 22. 13:51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오른쪽)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호영 대행과 이종수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검찰도 겨냥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마저 막은 셈"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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