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축소'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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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샀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을 일부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약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재선거에서는 이보다 약 10억원 줄어든 31억원가량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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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지난해 치러진 군수 재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샀던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조 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을 일부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군수가 축소한 재산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 군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2024년 8월 자료를 제출해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앞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약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재선거에서는 이보다 약 10억원 줄어든 31억원가량을 신고했다.
지난해 그와 경쟁했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2023년 재산 증가 요인이 있었는데도 신고 재산은 되레 줄었다며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전남도선관위는 '거짓여부 판명 불가' 결정을 내렸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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