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건 방첩사…국방부, 여전히 "적절성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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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향해 "사진을 당장 철거해서 규정을 지키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이름을 바꾼 방첩사는 출범 이후 과거 기무사령부 본청 회의실에 게시했던 역대 사령관 사진을 다시 가져와 복도 한 군데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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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감 지적 이후에도 여전, 규정 개정도 아직
국방부 "부적절 게시물 게시 방법 다각적 검토 중"
계엄 가담 혐의 여인형 전 사령관 사진은 어떻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내란 이후에도 부대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버젓이 게시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향해 “사진을 당장 철거해서 규정을 지키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군에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가 인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그들이 지휘관을 한 부대에 게시됐다. 20대·21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사진은 아직 방첩사에 걸려 있고,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낸 노태우 사진은 여전히 수도방위사령부에 게시돼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렇지 않다. 16대 보안사령관과 18대 육군 3군단장, 15대 6사단장을 역임했지만 전두환 세력의 ‘12·12 군사반란’ 이후 그의 사진은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누구 사진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선택적 역사의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부 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만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은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재규 사진은 육군 3군단 역사관과 6사단 회의실·역사관에 다시 걸렸다. 방첩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를 내걸고 부대를 해편했기 때문에 과거 지휘관들의 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1대 남영신 사령관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다.
본지와 추미애 의원 등은 지난 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지휘관 시절 게시한게 아니라면서 “국방부 지침이 오면 조치 하겠다”고 했다.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과 ‘예우·홍보 목적’이 혼재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추미애 의원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중 부적절한 게시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 공식 입장 및 대응방안’ 질의에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 관련 계획을 보고해 달란 추가 질의에 “다각적으로 실무 검토 중에 있지만 별도의 계획보고 문서는 없다”고 했다.
방첩사에는 현재 초대 김형일 특무부대장부터 47대 황유성 사령관까지 사진이 걸려 있다. 48대 여인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보직해임 됐지만, 아직 전직 사령관들 사진과 함께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방첩사는 여 전 사령관 사진 게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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