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이진숙이 반대한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박서연 기자 2025. 3.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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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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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명시한 방통위법 국회 통과… 이진숙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 주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7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전날인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5명이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맞받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개정에 앞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이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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